미래내일 일경험(인턴형) 프로그램 이란?
최근 기업의 수시, 경력 채용 확대 및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청년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.
청년 지원대상
[ 참여자격 ]
15세 이상 ~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[ 참여제한 ]
-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중인자 ※ 판단기준 :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,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,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-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(국가·지자체)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
-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,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
- 지원금 및 참여수당 관련 중복 지급 제한(타 일경험 지원사업 등) 예시 1.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,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가능 예시 2.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점프업 포인트,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가능
-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
청년 주요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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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직무교육비
3만원- 교육수당 1인당 일 1만원 지원
- 3일간 총 3만원 지원 * 사전직무교육 수료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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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경험 지원금
280만원- 일경험 1인당 주 35만원 지원
- 월 140만원 / 8주 280만원 지원 * 일경험 출석률 100% 기준
기업 지원 대상
[ 참여자격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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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* 기업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법인 등
*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.
**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가능
***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제한
메인비즈 인증사
벤처기업
이노비즈 인증사
사회적기업
기업 주요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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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40만원-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
- 월 20만원 / 8주 40만원 지원 * 일경험 출석률 100%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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멘토 (임원급 불가)
30만원- 참여청년 1인당 주 3.75만원 지원
- 월 15만원 / 8주 30만원 지원 * 일경험 출석률 100% 기준 * 원천징수 제외 금액으로 전달
기업 참고사항
- 참여청년 주 25시간으로 일경험 진행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청년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일경험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일경험 운영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연간 기준 진행인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% 이내로 진행 가능합니다.
- 멘토는 1명당 최대 10명의 참여청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.
- 이사, 대표 등 임원급 직원은 멘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.
- 일경험 시간, 운영계획, 멘토 등 변경 시, 변경 전 변경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- 참여 청년에게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운영내용 수시 변경, 관계없는 업무, 위험 또는 유해 업무를 금지합니다.
- 재택근무는 불가합니다.
[ 참여제한 ]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 *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* 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.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-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* 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 *공표안 일자로부터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 1년간 참여 제한
-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* * '23년~'24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※ (참여기업 제한)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, 성희롱,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‘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’에서
‘사업중단’결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참여 불가
- 중앙행정기관(국토부, 행안부, 우체국, 세무서 등)
- 지방자치단체(서울시, 경기도, 지자체 산하 보건소 및 도서관 등)
※ 지방공기업 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(cleaneye.go.kr) 활용하여 참여 가능 여부 확인